내달 2일 전국위 재소집 여론조사 30%반영 규정
당권주자간 논란의 핵
친이 “이의 제기될 수도” 쇄신파 “룰 바꿔선 안돼”
경선규정 놓고 격론예고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지난 7일의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판결로 내달 2일 전국위원회가 다시 소집되면서 당내 각 계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21만명으로 대폭 늘어난 선거인단이 애초 당규대로 1만명으로 줄거나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일단은 계파와 상관없이 대체로 “내용을 손대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더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렇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계파별 `온도차’도 느껴진다. 특히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이 논란의 핵이 될 분위기가 감지된다.
친이(친이명박)계 차명진 의원은 28일 밤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국위원회가 `여론조사 삭제’ 부분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계 의원도 29일 “법원 판결의 취지는 지난번 전국위 의결이 효력이 없다는 것인 만큼 `여론조사 폐지’, `1인1표제’라는 비대위 결정을 무력화한 전국위 결정을 재논의 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며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여론조사 30% 반영’ 부분은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30% 반영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홍준표-나경원 후보에 유리한 만큼, 최근 원희룡 후보 지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친이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쇄신파나 친박(친박근혜)계는 내용을 수정하려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쇄신파 의원은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룰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된다”며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구상찬 의원도 “어제 판결은 전국위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고칠 필요는 없다”면서 “진행 중인 전대룰을 고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계가 결집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없애거나 그 비중을 줄이면 자칫 `조직선거’, `계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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