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委… 긴장하는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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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委… 긴장하는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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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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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일부 위원 “지도부 사퇴” 반발속`全大 룰’놓고 격돌 예고
 
비대위 “현재 규정대로”
신·구주류간 갈등 봉합
당헌개정안 통과 불투명

 
 한나라당이 지난달 30일 7·4 전당대회 `경선룰(rule)’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 재의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전국위에서 전대룰을 둘러싸고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전날 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과 당권주자 7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현재 규정대로 전대를 치르자”고 합의하면서 한나라당 신·구주류간 전대룰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전국위 안건을 결정한 뒤 2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4일 전대에서 이를 추인할 방침이다.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7일 전국위에서 통과한 `21만여명의 선거인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라는 현행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방침에 일부 전국위원들이 조직적 반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 중앙위 소속 전국위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전국위 의결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도부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철퇴”라며 황우여 원내대표ㆍ이주영 정책위의장ㆍ이해봉 전국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2일 전국위에서 일어날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이 현 지도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김혜진 전국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전대룰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전당대회도 연기해야 한다”면서 당헌 개정 강행시 법적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핵심관계자는 “어제 비상대책위와 당권주자 7명 사이에서 전대룰 합의가 있었지만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하려면 당 전국위원 741명의 과반 참석(371명 이상)에 재적위원 과반 찬성이라는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전국위원들의 반발로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는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감안, 7ㆍ4 전대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전국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전대에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인 데다 전대에서 일부 대의원이 표결을 요구하면 당헌 개정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한편, `전대룰 재합의’를 요구했던 친이(친이명박)계는 전날 비대위와 당권주자 7명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만큼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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