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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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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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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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1억 오른 162억 원
 
 경산시는 2011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162억 원을 7월(주택1기분 45억, 건축물분 81억)과 9월(주택2기분 36억)에 각각 부과한다.
 이는 전년도 150억에 비해 11억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요인은 건물 신축기준가액이 제곱미터당 4만원 인상됐으며 아파트 1개단지 준공, 신·증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인상 등이다.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8월 1일 까지 이며,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특례분(구 도시계획세)이 재산세 본세에 통합되어 부과된다.
 경산시 세무과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위택스(WeTax)에 의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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