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경력증명서 해당 국가에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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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경력증명서 해당 국가에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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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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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해당 국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 사항을 해당 국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체류 중에 지방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2010년 하반기 95건, 2011년 상반기 175건에 불과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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