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농업용 저수지로 기능 갖고 있다” 판결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망월지의 `농업용저수지 용도폐기’를 주장하는 지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셔털트러스트가 선정한 `꼭 지켜야할 자연유산’인 망월지는 두꺼비 산란지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20일 백모씨 등 망월지 지주들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소송에서 지주들은 망월지 주변에 경작지가 거의 없고 주변에 대체수리시설(관정)이 있어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망월지 주변에 지주들이 주장하는 경작지(0.8㏊)보다 많은 경작지가 남아있고 대체수리시설도 사유지에 설치돼 지속적으로 주변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만큼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용도 폐기돼 매립되던 농업용 저수지를 습지공간으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망월지는 해마다 5~6월께 200만~300만 마리의 새끼두꺼비가 서식지로 이동하는 일대 장관을 보여줘 지역을 대표하는 녹색생태관광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그러나 이같은 생태관광지가 주변 환경이 갈수록 파괴되면서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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