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자이렌·톨루엔 등 섞어 판매
휘발유 가격이 연일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경북지역 일부 주유소가 가짜 석유 제품을 취급하는 등 불법 휘발유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상반기 정유사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소 1만8220곳의 석유품질을 일제 검사한 결과 총 333곳이 비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시간대별로는 공유일과 야간 시간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4%인 147건이 적발됐고 유형별로는 휘발유에 자일렌, 톨루엔 등을 혼합한 가짜 휘발유나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경북지역은 11여 곳에 주유소가 비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경주시 동방동 E 주유소는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 2회에 걸쳐 법규를 위반해 7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봉화군 봉화읍 J 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50%나 혼합 판매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를 받았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N 주유소와 연일읍 Y 주유소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를 해 과징금 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지역별로는 포항 3곳 경주 김천 각 2곳 구미,봉화,의성 각 1곳등 11곳이 적발돼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128곳에 이르는 비석유사업자(길거리에서 임의로 판매하는 업자)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해 가짜석유 판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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