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정부가 5.31 지방선거일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외국환 은행이 은행간 외환거래는 물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환거래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선거일에 외환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 고객들은 미리 환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