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공장부지 조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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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공장부지 조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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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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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가축사육농가 반대로 사업추진 난항
 
 고령군이 일자리창출 및 기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반산업단지내에서 공장부지 조성이 인근 가축사육농가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원개발(주)가 지난해 12월 고령군 쌍림면 편지리 산 203의 12필지 일반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착공했으나 인근 신곡리 오모씨의 가축사육농가가 가축 피해를 우려,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업체는 발파허가를 위해 관계기관에 허가신청을 냈으나 인근 가축사육장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했다는 것.
 업체측 관계자는 가축주인과 협의를 하기 위해 수차례 농가를 방문, 현재 사육 중인 개의 마리수 확인과 예상피해 상황 등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육장 출입을 막는 한편 대구 애견전문가와 함께 사육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출입을 거절했다.
 업체측은 공사 중 가축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농가에 7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지난 2월 24일 5000만원을 전달, 나머지 20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축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업체측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측 관계자는 “합의 당시 가축사육농가가 사육장 철수를 조건으로 합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리어 행정기관에 무허가 가축사육장 허가를 취득했다”며 “합의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이미 건넨 5000만원에 대해 반환소송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업을 방해할 경우 고발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축사육장 주인은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공장부지 조성으로 인해 가축사육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당초 업체측과 합의할 당시 무허가이던 가축사육장이 약 1개월 뒤인 3월 21일 행정기관에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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