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 선거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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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 선거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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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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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수사전담반 편성
불법선거 사례 수집·적발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26일 실시되는 도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칠곡·울릉군수와 안동·영주시의원 등 4곳의 선거가 확정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선거 사례수집과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사례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선거 브로커와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을 단속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사이버 전담요원을 동원해 실시간으로 지켜본 뒤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오는 10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불법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지역에는 수사인력을 늘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 향응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현재 선관위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칠곡군수 7명, 울릉군수 4명, 안동시의원 3명, 영주시의원 3명 등이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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