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6시10분께 구미시 해평읍 B(76)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7시 40분께 B씨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4% 상태에서 차를 몰고 B씨의 콩밭을 지나가 농작물을 상하게 만들었고, 이를 안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소개받아 산 밭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자주 행패를 부렸다는 B씨 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정일기자 on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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