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첫 발생
  • 경북도민일보
포항서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첫 발생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사칭`본인 명의 대포통장 여러개 만들어져 있다’개인정보 요청
 
 계좌·비밀번호·공인인증서ID 등
 뒤늦게 경찰 신고, 200만원 피해
 3일내로 구제신청해야 일부 보상

 최근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 인터넷뱅킹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 처음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모(38·포항시 남구 동촌동)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내용은 이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자신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버수사대 주소를 알려주고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모두 알려줬다.
 사기단은 알려준 이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 은행 신용카드에서 1200만원을 대출 받아 계좌에서 인출을 시도했다.
 뒤늦게 자신이 속고 있다고 판단한 이씨는 범죄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계좌 인출을 정지시켰으나 사기단은 이미 200만원을 인출해 도주했다.
 이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은 기존 은행에 직접 방문해 계좌이체토록 하는 방법과는 달리 사기단들이 공인인증서 ID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만 알면 인터넷 뱅킹을 활용해 돈을 인출해가는 보다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미리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전화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의심없이 사기단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줄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계좌 인출정지를 시킨 후 곧바로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후 일부라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의 구제신청서와 함께 해당 은행에 3일내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종 보이스피싱과 관련,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법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