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은 임금이 체불됐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체불액을 조사하고 체불사업주에대한 청산지도를 하도록 했다. 또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하였을 때는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을 주는 제도)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사업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이수영 대구노동청장은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체불한 사업자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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