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추석맞아 체불임금 청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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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동청,추석맞아 체불임금 청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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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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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임금이 체불됐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체불액을 조사하고 체불사업주에대한 청산지도를 하도록 했다. 또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하였을 때는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을 주는 제도)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사업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이수영 대구노동청장은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체불한 사업자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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