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원산지 미표시 등 단속
칠곡군은 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7일까지 경북도와 합동으로 자체단속반(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해 추석대비 부정축·수산물 특별단속 및 유통지도에 들어갔다.
대상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148개소 및 재래시장 수산물 유통업소 등이며, 단속 내용은 수입육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보존·유통방법 위반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겨울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부진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소비자 가격인하 지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부정축산물로 의심될 경우 군 축산담당 부서(054-979-6280)나 부정 축산물 전용신고 전화(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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