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보현산 댐 건설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로 공사 `큰 차질’
공사현장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선급금 제도를 일부 업체가 악용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 공사업 계약에 관한 법에는 하도급 업체가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사금의 50%를 공사 착수와 함께 선급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선급금은 해당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대, 장비대 등 직접 공사비에 투입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재정상태가 어려운 업체들이 선급금을 불법 전용하면서 현장 인부들과 장비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있다.
보현산댐 건설 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한 이윤보(50세)씨는 “지난 5월과 6월에 일한 장비대 53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석때까지 해결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명절을 쇨 수나 있을지 막막할 뿐이다”고 한숨을 지었다.
보현산댐 건설 하도급 업체인 동보도시건설(주)가 5월과 6월 이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7억여원을 7월말까지 지급을 약속하고도 9월이 되어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약속한 일자에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심지어는 인부들의 식대마저 지급을 하지 않아 몇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어 4대강 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사에 차질을 주어 시행사인 한국수자원 공사와 원도급 업체인 (주)대우를 곤혹스럽게 했다.
지난 6월 (주)대우는 동보의 공사금 미지급으로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동보가 지출해야하는 미지급금 가운데 70%인 20여억원은 이미 지급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현재 (주)대우는 건설공재 조합에 계약불이행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상태다.
(주)대우의 현장 대리인은 “현행 제도상 하도급 업체를 보호한다며 선급금 지급이 의무화 되어 공사가 끝날때까지 공사비가 과 지급되는 구조이나 재도급 업체들의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도 할 수 없어 이러한 사태가 올 수 밖에 없다”며 “동보도 몇차례나 약속을 어겨 공사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주어 계약이행보금을 청구하게 되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