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서장 심덕보)는 1일~10월31일까지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고 근절예방을 위해 2개월에 걸쳐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기간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은 경찰서, 각파출소 등에 방문 또는 전화우편으로 자진신고 할수있도록 홍보와 계몽활동을 전개하고있다.
특히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를 하지않은 학생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소한폭력도 엄단할 방침을 세워두고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관할 학교장 및 교사 그리고 학부모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정호기자 lj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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