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청, 한달 넘도록 관련사실 `캄캄’
지역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주)동진이엠씨가 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 아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와 관련한 권리·의무 이전을 무시하고 영업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03년 9월과 지난 4월,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주)삼일이엠씨에 대해 신항내 폐기물 저장시설 신축공사와 계근시설 설치공사 시행을 각각 허가했다.
이들 공사는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항만시설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맡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으로 추진됐다.
(주)삼일이엠씨는 그러나 날로 악화되는 경영수지와 노조 문제로 인해 지난 8월 (주)동진이엠씨에 회사를 매각, 현재 신항 8부두에는 (주)동차개발, (주)대경피앤이, (주)동진이엠씨 등 3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와 관련, 포항해양청 신항 출장소는 (주)동진이엠씨가 회사 인수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관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동진이엠씨는 관리청의 계속되는 위법행위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배짱영업을 계속하는 등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관리청의 감독기능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해양청 신항 출장소 관계자는 “신항 출입금지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최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와 관련한 권리·의무 이전을 인가했다”면서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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