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내년 초부터 은행 외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해서도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박병원 재경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수표법 적용에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이렇게 손질하기로 했다고 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서민금융기관들이 은행에서수표를 빌려오기 위해 별단예금을 예치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이자를 내던 부담을 덜고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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