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를 전년도 207억5000만원에 비해 19억 증가한 226억5000만원(토지분 190억7000만원,주택분 3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1.56% 상승과 지방세제 개편으로 올해부터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부과하게 되어 재산세 5만원 초과 납세자가 늘어나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분할고지 대상자가 늘었다.
9월 재산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주택외)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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