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호법’이 마을개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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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호법’이 마을개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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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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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절골일대 농업보호구역 묶여 주민재산 피해 가중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속칭 `절골’ 일대 농지와 임야 등 20여만 평은 농지법을 적용받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나친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과 지주들이 재산상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이 일대의 농업보호구역은 천수답을 비롯한 화전(비탈밭), 야산 등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은 땅이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한 일반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30일 흥해읍 학천리 절골(천곡사 인근) 일대 200여세대의 주민들과 지주들에 따르면 학천리 절골 일대는 포항시내와 8㎞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이 곳에 포항시민들의 수원지가 건설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농가주택도 짖지 못할 정도로 개발을 제한받았다는 것.
 지주들은 또 10여년 전 흥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면서 지난 2003년 절골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대부분 개발이 용이한 일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지만 유독 절골 마을과 인접한 폭 8m 도로변의 논·밭과 일부 야산 등 20여만 평은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당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예전처럼 개발이 힘든 실정이어서 지주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
 특히 포항 도심과 가까운 이 곳은 최근 들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개발 가속화로 입주 아파트 3000여 세대와 신축중 아파트 1000여 세대가 건립되는 등 포항 부도심지로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농업보호구역은 일반 식당도 짖기 어려운 용도지역이어서 지주와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재정비 시기와 맞춰 현장확인 등을 거쳐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상 문제가 없으면 규제가 좀 적은 일반 자연녹지로 변경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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