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의성·군위지사
양도소득세 절감 등 효과
도시민 농지 수탁 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농 상속 고령화 노동력부족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수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강경학·사진)에 따르면 의성군위지사는 지난 2005년 10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1235여명이 참여해 703ha의 농지를 위탁받아 1540명의 농업인에게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강경학 지사장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 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돼 안정적인 농지소유와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부재지주의 농지를 수탁받아 장기임대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정부정책사업이다.
한편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한 전체 농지 중 98%가 농지법에 따라 개인 간 임대가 법적으로 제한된 1996년 이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95%정도가 타 시·도 거주자의 소유농지로 조사돼 직접 농사짓기 힘든 도시민이 농지은행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62-8703~4나 농지은행 홈페이지 (http : //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