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으로 고령농업인 안정된 노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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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으로 고령농업인 안정된 노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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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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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일정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고령농업인 사망 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농지연금의 장점은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고 기간별로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도입배경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고령화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 정도의 소규모 농업경영으로 농업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공사는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우리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농지연금 상품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약정종료 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통해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권상무(농어촌공사 포항지사 농지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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