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듯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라는 것은 정년이 1년 남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권자가 보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년 때까지 남은 기간 스스로를 위한 `자기연수’를 하도록 맡기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쉬게 하면서 급여를 주는 일종의 조기퇴직제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응 능력 배양, 인사운영폭 확대 등이다. 그동안 곳곳에서 이에 대한 불복 등으로 말썽도 없지 않았지만 몇몇 행정소송 등에서 불법이 아니란 판단이 내려졌다.
포항시에는 올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가 사무관 5명이라고 한다. 공로연수제도 운용의 관례대로라면 을 지난 7월 1일자로 이들에 대한 공로연수를 시행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치 않고 있다. 당연히 제도 운영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고 불만이 터질 법도 하다.
무릇 어떤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의 하나는 바로 형평성이다. 그런데 포항시는 지금 이 기초적인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고 정년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인사권자로서도 난감한 그 무엇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당사자들에게만 선택과 판단을 맡겨둘 일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적극 유도하는 것이 조직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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