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때 위임자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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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때 위임자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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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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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달 말부터…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11월 30일부터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 자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고밝혔다.
 종전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때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신원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이나 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소송과 비송 사건, 경매 목적 등을 위해서도 주소보정 명령서나 주소보정 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이 된다.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으려면 계약서나 약속어음 등 이해관계를 밝히는 증명자료 외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관계가 생략된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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