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6일 울릉군수 재선거와 울릉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울릉군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몇 년 전에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지만 무투표 당선돼 실제로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게 치뤄져 천혜의 비경을 가진 신비의 섬 울릉도가 “청정한 공명선거 섬”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와 울릉군민 모두가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호로만 외치는 공명선거가 아닌 실천하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명선거는 어느 누구 하나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준법선거, 유권자는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와 관련하여 주거나 받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같은 불법선거이외에 선거가 끝난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위반행위가 있다. 바로 비방·흑색 선전행위로 후보자간 화해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법에서 이를 강하게 제재하는 이유는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해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해 후보자는 상대방을 선의의 경쟁상대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를 정착시켜 깨끗한 울릉도라는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을 잘 준수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후보자가 진정한 울릉군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깨끗한 선거만이 우리의 선진선거문화정착과 울릉군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선거는 축제의 분위기에서 치루어져야 하며 축제는 즐거워야 한다. 우리 모두 깨끗한 선거로 마음껏 선거축제를 즐겨보자.
남상훈(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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