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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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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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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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닷새만에 업무 복귀
 
지난 1일부터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5일동안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부에 복귀키로 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 여만에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 점을 중요한 성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달 중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 이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들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거나 화물연대에 대해 전면적 탄압에 나설 경우 즉각 파업에 재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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