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고 농어촌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서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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