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폭탄’이나 다름없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매일 20여건씩 적발되고 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6일 밝혔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지난해 7372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정지는 2794건, 취소는 4578건에 각각 달했다.
이륜차의 경우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각각 0.05%, 0.1%을 넘었을 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연령대별 적발건수는 10대 420건, 20대 1266건, 30대 1128건, 40대 1723건, 50대 이상 2835건으로 장년층에서 음주 후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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