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생산자, 소비자의 알 권리확보와 쌀 품질향상을 위해 농식품부(경상북도)양곡표시제 개선을 통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6일 개정되고 7월 28일 쌀등급 및 단백질함량표시 기준을 고시했다.
고 농축산과 농산물유통담당 김영우 계장은 설명했다.
이는, 단백질 햠량이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우 농산물유통계장은 다만, “쌀 생산 및 양곡유통업자들의 사전준비 등을 감안 시행규칙 경과조치로 2012년 4월 30일까지”이며 “단백질함량은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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