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문경시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고오환 의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불신임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문경시의원 10명 중 6명은 15일 오후 시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고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참여한 시의원은 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안광일, 노진식, 이응천, 탁대학, 김대순, 김휘숙 의원이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시의회에 고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고 의장과 박성도 부의장이 정회를 거듭하며 접수하지 않자 이날 다시 모여 임시의장을 선출한 뒤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고 의장 등 나머지 4명의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표를 냈겠지만 이런 사안은 불신임안의 대상이 안된다”며 “어제 정회한 이후 내가 속개를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6명의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속개해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사항이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다수의 횡포”라고 말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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