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경북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 부지의 행정재산 용도 폐지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는 행정재산을 위법하게 용도폐지한 후 경북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 됐으므로 경북도개발공사는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 및 건물 신축을 할 수 없다는 감사원 처분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따졌다. 경북소방본부는 당초 경북개발공사와 2014년 도청이전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했으나 경북대학교 칠곡병원에서 임상실험병동 건립을 위해 조기 이전을 요구, 현재 칠곡이나 성주, 군위군 중 1곳으로 영구 이전을 추진 중이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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