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역 교회 `불법 선거운동 온상’ 보도와 관련<본보 23일 5면>,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포항시 기초의원 `라’선거구에 출마한 정모(52)후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달 9일 평소 자신이 다니던 B교회가 아닌 선거구내 D교회에 100만원을 헌금하고,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G관현악단을 동원해 D교회 저녁 예배시간에 무료연주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후보의 특별헌금 사실은 D교회 주보에 게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소 자신이 다니는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에 통상의 예를 벗어나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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