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 88.7%가 금연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81.6%는 간접흡연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75.9%가 찬성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평균 5만40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 1~16일까지 경북도내 19세 이상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도는 22일 오후 2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에서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금연조례 제정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가졌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연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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