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 88.7% “금연조례 찬성”
  •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 88.7% “금연조례 찬성”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의견수렴 후 제정 추진
    경북도민 88.7%가 금연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81.6%는 간접흡연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75.9%가 찬성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평균 5만40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 1~16일까지 경북도내 19세 이상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도는 22일 오후 2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에서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금연조례 제정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가졌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연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