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소금유통업자 전모(59)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여파로 인해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이 급등하자 수입 소금 전문취급 업체로부터 값싼 중국산 소금 110여t을 사들여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일대 마트 등지에 유통시켜 약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