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은 예사…“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해야”
지난달 28일 3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회칼을 휘두른 사건(본보 11월 30일자 4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5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A 원룸에서 배모(60)씨가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오천파출소 양모 경관 등 2명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배씨에게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웠다.
뒷좌석에 앉은 배씨는 소란을 이어갔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원모 경관은 이를 말렸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미리 가지고 있던 과도로 갑자기 원 경관의 얼굴을 찔렀다.
경찰은 배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칼에 찔린 원 경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나 상처부위가 깊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총 447건.
이중 포항에서만 88건이 발생해 19.6%의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모욕이나 폭언, 단순폭행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시민이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발생한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에 맞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처벌수위가 솜방망이다보니 이를 악용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주취자 한 명을 상대로 경찰 3~4명이 달라붙어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인권보호 문제로 수갑도 함부로 못채우고 있는 실정이라 강력한 법적용은 더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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