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3년 전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8일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업무를 개선해 3년 전에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사전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통폐합을 추진해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원성을 들어왔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 교육청은 매년 학교별 학생수용 중장기 전망을 검토하여 3년 후 학생수가 통폐합 대상 기준 이하로 예상되는 학교를 선정해 사전예고 함으로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학교별 현실을 감안해 `학교 살리기’를 3년 정도 추진한 후 학교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여 통폐합 기준(도시지역 200명 이하, 농촌지역 60명 이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는 제외)에 해당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게 되면 통폐합 대상 학교 및 지역주민 등 관계자와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타당성 및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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