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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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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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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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만큼 본인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음주운전이 감소하지 않아서인데 요즈음은 음주운전 피해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서인지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나 타 지역에서도 음주사고나 음주운전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는지라 술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주의를 귀울여 주기를 요청한다.  요즘은 없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나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된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어떤 처벌이 있으며 벌금이 얼마이고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수시로 질문을 받았었다 그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법에 기재된 대로 또는 전에 처벌 받은 자로부터 들은 경험을 토대로 답변하고는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벌금 하한선이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예전에도 처벌 기준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처벌 기준 하한선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금년 12. 9일부터 시행될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운전 1-2회 위반 시 음주운전 수취가 0.05% 이상 0.1%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0.1% 이상 0.2%미만은 6개월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 예정이고, 3회 이상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되거나 음주측정 거부시는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어 상한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하한선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음주수취별로 처벌 기준을 마련했고 금년 12. 9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음주를 하게 되면 운전은 안 하는 게 정답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못해 설마 하다가 단속되거나 사고를 발생 시키게 되는데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주게 된다. 추운 겨울 음주운전자 본인도 못하는 사고 뒷수습을 하면서도 봐 주지 않는 경찰을 욕하지 말고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하지 말거나 술자리에 가게 될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차를 가져가지 말기를 권한다. 김수철(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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