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 전국 동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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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명단 전국 동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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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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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만1822명 이름·나이 직업 관보에 게재
공개 기준 3000만원 이상 확대…작년比 8000명↑

 
 재산세 등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0여명의 명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12일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이날 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총 1만1822명이고 체납액은 1조5318억원이다.
 법인은 4066곳에서 7387억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7756명이 7932억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개 대상이 지난해(3019명)보다 8000여명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도 3631명으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소득세 등 국세 7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686명, 법인 627명 등 1313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4815명(7579억원), 경기도 3669명(3766억원), 대구시 454명(689억원), 부산시 504명(628억원), 충남 568명(571억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10억원 초과가 137명(2748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294명(1810명),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504명(3105억원), 3000만∼5000만원 미만 3687명(1463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이모(50·서울 성북구)씨로 체납액은 39억9800만원이고 법인은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며 재산세 등 108억원을 내지 않은 S사이다.
 각 시도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뒤 소명 기회를 주고체납 세금을 내도록 촉구했으며 6개월 후 2차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자를 최종 결정했다.
 지방세 부과 액수에 이의 신청을 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에는 공개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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