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무시한 채 불법으로 테니스장 설치…市“원상복구 등 강력 조치할 것”
경주 K대학교가 학교부지를 임의로 확대해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경주시 효현동에 위치한 K대학교는 조경시설부지를 행정절차 없이 체육시설부지로 임의로 확대해 사용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지난 2002년 12월 학교 편의시설인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가 공사 중 유실되어 당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복구설계를 거쳐 조경시설부지로 조성한 후 2007년7월 준공을 받았다.
그러나 K대학교는 준공 후,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 대학부지내 조경시설부지를 임의 변경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K대학교는 행정당국에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을 득한 후,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56. 충효동)씨는 “최고를 추구하는 대학이 행정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고 반문했다.
학교 관계자는 “테니스장을 원상복구 한 후, 체육시설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최종도시계획변경도면에는 조경시설로 되어 있으며 불법사실이 있으면 체육시설을 조경시설로 원상복구 한 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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