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 편입부지 이주민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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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편입부지 이주민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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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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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지 파격 공급·생활지원책 마련…도청이전 속도 낼 듯
 
 
 그 동안 보상가 문제로 난항을 겪던 경북도청이전 문제가 신도시건설 편입지내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와 생활지원 대책이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제6차 보상협의회에서 지난 다섯 차례의 보상협의회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이주자택지 공급 등 핵심 간접보상과 보상금 소액수령자(1억원 이하, 133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했다는 것.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간접보상의 핵심인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파격적으로 결정하고,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상금 소액수령자들의 이주 및 생활지원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자리에서 먼저 이주자택지 공급에 있어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가구당 165~265㎡정도의 면적과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대비 70%수준으로 공급했지만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면적을 265~330㎡로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50%로 낮추는 등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
 이주자택지 위치 또한 행정타운 바로 인접한 곳에 공급함으로써 자산가치를 높여주고 아울러 2층까지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적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보상금 수령자들을 위한 이주지원 대책으로는 가구당 5000만원이내 무이자 전세자금지원을 비롯 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자가 또는 무상으로 임차해 이주하는 노후가옥에 대해 수리비를 가구당 1000만원이내 지원키로 했다. 그 외 저소득가구가 이주하는 노후가옥에 대한 수리비는 가구당 500만원이내 지원 등 이주형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장기간 사업미착수 농지는 주민생계조합에 이관시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불법개간산지 지목 미변경 농지에 대해서도 영농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추가로결정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김상동 총괄지원과장은 “이번 6차 보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신도시조성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이전 신도시 토지보상이 지난 27일 현재 전체소유자 1815명 중 1358명이 보상을 수령해 74.8%에 이르고 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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