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2년도에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지난달 29일 결정·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2011년 58만원(㎡당)에서 61만원으로 인상되며, 건물 신공법에 따른 라멘조, 보강블럭조 등 구조지수와 노인복지시설 용도지수 및 주차전용시설 감산특례 등이 신설됐다.
승강기, 주유시설 등 기타물건은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장가격의 60%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2016년까지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매년 5% 정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외산차량 및 기계장비 등은 현 시장가격을 2012년도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29일 결정·고시한 2012년도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지수 등을 조정, 과표를 현실화했고 서민의 세부담을 고려해 급격한 증가는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최만수기자 man@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