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만에 `보건소’ 이름·기능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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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보건소’ 이름·기능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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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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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이름 내달 공모…주민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 기능 개편
 
 공공·지역 의료서비스의 대명사이자 전초기지인 보건소의 이름과 기능이 반세기 만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다음달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대국민 공모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새 명칭이 확정되면 지난 1956년 보건소법 시행과 함께 탄생한 보건소는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름 뿐 아니라 기능도 크게 바뀐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개선·전염병·모자보건·노인보건·공중위생·식품위생·정신보건·방문보건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재활사업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진료·치료 업무에 치중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기능이 지나치게 치료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다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질병 예방 활동은 물론 금연, 운동 장려 캠페인 등 보건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건소의 기능 조정은 정부의 공공의료 체제 개편 움직임과도 관계가 있다.
 최근 임채민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체제 개편, 1차 의료기관 기능 정상화, 대국민 식생활 개선 및 금주·금연홍보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건소의 새 명칭과 기능을 정하고, 하반기에 이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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