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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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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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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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현재 주말과 공휴일, 명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오는 16일부터 평일까지 확대한다.
 평일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시장은 동구 불로시장, 달서구 서남신시장, 와룡시장 등 3곳이다.
 전체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까지고, 차는 1차례 이용할 때 1시간 이내이다.
 시는 전통시장에 진입하는 도로변에 일정 구간을 설정해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나 도로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주정차 관리요원을 도로 50m에 1명을 배치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도 구미 선산, 경산 자인 등 15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정차를 평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주변도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평일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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