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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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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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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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상향
 
 
 구미시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례를 일원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지난 6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7일부터 효력은 발생하지만,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종전 폐기물관련 과태료 조례 2건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흡수·폐지해 과태료 관련 조례를 일원화 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3不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시켰다. 한편 종량제 마대(PP포대)를 제작해 3월2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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