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8시20분 경산시 안강읍 지방도로에서 경주 안강여고 학생들이 탄 통학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 2명이 숨지고 운전사와 여고생 등 모두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버스는 학교 통학버스가 따로 없어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기 위해 학부모들끼리 협의해 별도로 운행하는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학버스는 일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해 12월 9일부터 통학버스 등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와 차량 운행 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직접 확인하는 안전확인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이 발부되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하였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외관을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고,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경찰서에 신고한 통학용 자동차로 통학버스에 대하여 앞지르기 금지 및 통학버스 정차 시 다른 차량들은 우선 멈춤 등 다양한 보호를 받게된다.
보호를 받는 만큼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운전에 조심하여야 함에도 가끔 난폭운전을 하는 통학버스를 보면 당장 달려가 버스를 정지시키고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다.
`노란색 통학버스는 달리는 빨간 신호등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운전자들은 통학버스를 보호하며 안전운전하여야 할 것이다.
정현희(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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