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불법 건축물 방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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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불법 건축물 방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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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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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 판매 좌판 도로변 점령
지역 이미지 훼손·미관 해쳐

 
 청도군 화양읍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읍사무소 관계자들은 이를 방치해두고 있다.
 화양읍 유등1리에서 이서면 양원리 간 지방도로변에는 센드위치판넬을 건축자재로 한 불법건물에다 청도의 특산품인 복숭아 감 등을 판매한다는 구실로 일부는 철골에 천막으로 덮어 만든 좌판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이곳을 통행하는 외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이서면 양원리~대곡리입구 도로변에도 불법 건축물들로 좌판을 만들어 사용하다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청도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62·화양읍)는 “2월이면 소싸움장 개장, 달집태우기, 4월에는 민속소싸움축제 등이 열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청도를 찾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불법을 방치해 청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한 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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