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5월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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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대보증 5월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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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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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새누리당, 中企 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 확정
금융기관 대출 사업자도 5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키로

 
 
 5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실제 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이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연대보증을 없앤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동일인이 아닐 땐 연대보증을 인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 회피 목적으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균등분할해 부담하면 된다.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줄지 않는 관행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조정되도록 신·기보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해결할 수 있다. 당정은 연대보증을 선 개인사업자 80만명 중 4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기관 검사 때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키로 했다.
 당정은 한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자는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운영하는 기존 재창업지원제도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고려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에게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기업인에겐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당정은 금융권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기보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만 운영했던 재기지원제도를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이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신보도 기보와 같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보강된다 당정은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인에게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허용하고, 신용회복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회복절차가 시작되면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정보는 조기에 해제된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자는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신ㆍ기보는 중소기업인의 조기 신용회복을 위해 대위변제후 5년이 지난 상각채권은 적극 매각키로 했다.
 특히 고령자 등 채권행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 등 시효연장 조치를 중단하고 채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신·기보의 상각채권을 사들이는 자산관리공사는 채무 조정폭을 원금의 30%에서 50%로 확대하게 된다.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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