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서 지지호소…선관위,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예비후보 등록 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초 경북 성주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등 예비후보 등록 전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석하는대로 선관위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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