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부동산투기 및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과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월 1일부터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반을 운영, 부동산 시세조장,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실거래 허위신고 조장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자는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하며, 실거래 허위신고 및 점검회피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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