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수역 어획량 3만4000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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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수역 어획량 3만4000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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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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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委 합의…올해보다 1415톤 증가
어가소득 증대 불구 입어료 부담은 여전  
 한국정부는 러시아 수역에서의 내년도 어획쿼터량을 올해보다 1415t이 증가한 총 3만4115t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6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러시아 수역내 우리나라 조업어선의 어종별 어획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어종별 쿼터량은 ▷명태 2만500t ▷오징어 7000t ▷대구 2650t ▷꽁치 2500t 등이며, 신규로 가자미 300t을 확보했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명태, 대구, 꽁치 쿼터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오징어는 전년보다 1000t, 가오리는 200t이 증가했으며, 가자미 300t은 신규로 확보했다.
 특히 증가한 전체 쿼터량 가운데 오징어가 1000t으로 70%에 달해 구룡포, 감포, 포항 등 경북동해안지역 수협 소속 오징어채낚기어선 선주와 어민들은 내년에 큰 어획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북 수협 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 44척(구룡포 27척, 포항 14척, 감포 3척)이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러시아 측에 지불하게 되는 오징어 어획 입어료 및 입어 절차 등 세부적 협의는 내년 4월께 있을 특별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입어료는 t당 79달러인 올해 수준에서 최종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측은 중국 등 제3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쿼터를 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은 지난 해와 올해 명태쿼터를 각각 6000t, 5750t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조업조건과 관련, 오징어채낚기어선의 실제조업 허가일수가 부족한 점과 명태 등 추가쿼터 배정시 수정된 허가장 원본을 선박에 전달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쿼터소진이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러시아측에서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해 조업조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종전에는 합의의사록에 우리 수석대표가 서명한 이후 러시아측의 수석대표가 서명하기까지 러시아 내부 승인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우리 업계에서 조업허가서 신청 및 러시아측과의 입어료 협상 등 후속조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측 수석대표간 서명까지 한꺼번에 완료했다.
 지난 7월부터 50여척이 조업에 들어간 경북동해안 수협 소속 어선들의 경우 한창 조업이 진행중이지만 어획량이 예상에 못미쳐 입어료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어민들은 경북수협조합장 단체인 `협동회’를 통해 경북도에 입어료 지원을 요청, 내년 1월께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룡포 수협 김수동 지도과장은 “우리 지역 어선들이 러시아 측에 지불하는 입어료는 척당 1000만원이 넘는 입어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척당 300만~500만 원씩의 입어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도도 러시아 조업어선에 대한 조업선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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