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면 마을지도자 15명에 1195만원 과태료…식사 제공받아
선관위, 식사제공 예비후보 친형 검찰에 고발
4.11총선과 관련, 예천군에서도 30배의 과태료 폭탄이 터졌다.
경북도선관위는 19대 총선 예비후보 가족으로부터 식사 등 음식을 얻어먹은 예천군 B면 주민 15명에게 과태료 1195만원(공직선거법 위반)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를 물게되는 대상은 지역의 전·현직 부녀회장과 새마을회장 등 지역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이다.
이들 지역 인사들은 예천지역 총선출마예정자 A씨의 가족과 비공식선거운동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5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주민들에 과태료 부과와함께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친형 등 조직책 등을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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